소셜미디어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불법 검문하고 붙잡는 영상을 올린 일당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 A씨도 포함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불법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활동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단순 의심만으로 수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소셜미디어 채널에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붙잡는 영상을 올려왔다.
그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수사권이 없는 일반 시민이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목격할 경우 체포영장 없이 행위자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그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외국인들을 체포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외국인은 모두 14명이었으며 실제로 이중 합법 체류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현행범 체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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