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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국립의대 추천 용역위해 예비비 사용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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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국립의대 추천 용역위해 예비비 사용은 법 위반"

의회 예산 심의 회피하기 위한 '꼼수'…"즉각 중지해야" 전남도에 촉구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순천시 제6선거구)이 예비비로 국립의대 추천 용역을 시도하는 전라남도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30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회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전남도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며 "용역비 10억 원을 전액 예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도민의 혈세 10억 원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보면, 이미 지난 4월 9일 전남도가 사전 절차에 돌입을 했음에도 5월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남도의회

이어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 사용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사용은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으로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가 '의대 용역'을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며 "일방적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김영록 지사와 도 집행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당장 중지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대 용역 관련 전남도의 예비비 사용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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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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