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6월 4일부터 2주간 허가(신고) 건축물의 무단 증축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이 기간 민·관 합동 단속반 2개반 28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3.1.1.~6.30.)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287건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생활 법질서 확립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축물을 신축, 증축 시 사전 신고·허가 등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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