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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원생 성추행한 미국인 어학원 강사...관광비자로 불법 취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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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원생 성추행한 미국인 어학원 강사...관광비자로 불법 취업 정황

회화지도비자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경찰, 불법 채용한 어학원 조사중

7살 원생을 성추행한 미국인 어학원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부산에 소재한 어학원에 다니는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추행 사실을 알게된 B 양의 부모의 신고로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회화지도(E-2) 비자가 아닌 3개월 관광 비자로 입국해 어학원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의 지점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불법 채용한 어학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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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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