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수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 홍 시장의 업적을 다수 홍보한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해 4월 SNS 등으로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과 당시 정무실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이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誣告) 하는거 밖에 없다"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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