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의심되는 차량의 단독사고로 2차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이 가해·피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조사해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7일 오후 9시10분께 전남 담양군 창평면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서면서 발생했다.
단독사고 이후 5초·1분·13분 간격으로 차량 3대가 잇따라 사고 파편을 밟고 방호벽으로 돌진하거나 멈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안전조치를 했지만 마지막 사고 차량은 이를 보지 못한 채 A씨가 운전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잇따른 사고에도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운전자들은 타박상 등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비접촉 뺑소니'로 인한 사고로 결론, A씨가 몰던 SUV를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이라고 봤다.
불상의 또다른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끼어들어 A씨가 사고를 내도록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차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경찰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피해 차량에 대한 조사를 축소·누락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B씨는 "A씨 차량이 사고 직전 휘청인 점을 미뤄보아 음주·과속·전방주시 태만·운전미숙 정황이 있다"며 "만약 A씨가 피해 차량이라면 경찰이 뺑소니 차량 운전자를 검거해야 하지만 차량 수배를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려 하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마지막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의 진술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빠뜨렸다"며 "당시 경찰·소방관이 사고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바로 앞에서 안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고 차량 운전자도 엄연한 피해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고를 조사한 전남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씨를 조사했고, 시야가 어두워 뺑소니 차량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지만 감지되지 않았다"며 "야간이라 어두워 가해 차량 차종과 번호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 2차 사고 차량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이 사고 차량 100m 앞에서 수신호를 했다.
사고 이후 10분 동안 차량 여러 대가 지나쳤지만 이 차량만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운전자 과실로 사고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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