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출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6월 27일 오전 10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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