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 검사 등에 대한 보복과 탈옥까지 계획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3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씨가 출석해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이씨가 병원의 구조와 바리게이트 위치, 응급실 출입 방향 등을 세세하게 물어봤다"라며 "이후 이씨는 병원에서 탈옥한 뒤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이사를 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언론플레이를 당한 피해자"라면서 "이 외에도 이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 또 탈옥하거나 출소한 뒤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이 킥을 차서 똑같이 기절시킨 뒤 이번엔 로우 킥도 차서 뼈를 다 부숴버릴거다'라는 보복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씨의 수첩에 돌려차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이씨가 탈옥 또는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 친구를 접견 오지 않는다고 1순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 이름을 적어놨다. 이 보복은 내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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