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는 빈곤하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성원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문화·국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즉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빈곤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빈곤의 기준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최저임금’의 개념은 기준 이하의 구성원을 빈곤한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 2,060,740원이다. 이를 1년으로 단순 변환 시 연 24,728,880원이 된다.
강사는 법적으로 하나의 대학에서 6시수 이상을 강의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강의료를 적용받는 국립대 강사들 또한 최저임금 이하의 연 소득을 얻게 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강사는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를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 먼저 강사들은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대학의 강의 수는 강의하고자 하는 강사들의 수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하나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강사의 수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위 발언에 따르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밤에 대리운전, 주말에는 택배 등의 일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소득을 간신히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 없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의 직장에서 충분한 소득이 주어진다면 누가 초과 노동을 하고 싶을 것인가? 누구나 하나의 직장에서 규정된 시간만을 근무하고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얻길 원한다. 그리고 이는 강사 또한 동일하다.
강사는 아프면 안된다
강사들의 소득은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충분하지 않다, 이처럼 낮은 수준인 강사들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그렇기에 강사는 아프면 안된다. 아프게 된다면, 그리하여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나마 얻고 있던 강의료 또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많은 선배 강사 분들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랐다.
강사들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전체 강의 중 국립대 기준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 수치는 국가 고등교육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서 강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강사들이 강의 및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 유지 또한 필수적이다. 적어도 강사들이 아플 때 만이라도 컨디션을 회복함에 있어 낮은 소득을 고민하지 않도록 ‘유급병가제’등을 적용시켜 주는 것은 사회적 역할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강사에 대한 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최소한이 아닐까?
강사 그리고 직장건강보험
강사는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건강보험의 지역가입 대상자가 된다. 피부양자 기준이 연소득 2000만원으로 조정된 현재 대부분의 강사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저소득을 얻고 있는 강사들이 직장가입과 비교하여 납입보험료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수정 중인 지역가입의 대상인 것이다. 그로인해 강사들은 본인의 소득과 비교되는 타 직종 직장가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저소득과 함께 건강보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같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국민연금은 강사들이 가입할 수 없었지만 현재 제도가 개선되어 강사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은 법 조항에 강사의 예외조항 한 줄을 추가하는 것 뿐이었다. 강사들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의 허용 방법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건강보험 가입기준에 강사의 예외조항 한 줄을 추가하면 된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 허용에 따라 국가에 납입되는 돈이 단순히 추가될 뿐이지만,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가입 허용 전에 비해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손익만으로 한 집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당 집단이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집단이라면, 그리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그들의 진입을 허용했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제도 내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이 기준은 무엇인가?
강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국가의 고등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안정된 삶의 보장은 강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현재 강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되기는 하나 시급체계의 한계, 폐강 등 시스템적 문제, 방학 기간 소득감소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의 문제로 항상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고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인원임을 받아들이고 현행 시급제가 아닌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전임과 동일한 임금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임금체계의 개선을 통해 현재 제도 밖에 존재함에 따라 적용받지 못했던 사회보장제도에 강사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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