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확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가 2022년 7061회, 2023년 8480회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따른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며,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관내는 2천 원, 관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이다. 이용하려면 사전에 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배차시간을 단축, 교통약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나아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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