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법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500ml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제지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폭행죄로 지난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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