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7일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옥 전 서장이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위원회는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데다 페트병을 이용해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방송사·당직자·지지자 등이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서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옥 전 서장은 올해 정년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정규 인사 발령에 의해 공로 연수차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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