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자치단체 직원이 기관장 승인도 없이 웹소설 연재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 수영구, 강서구 정기감사' 결과 징계 2건(3명), 주의 5건 등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해 처분 요구·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서구는 연약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경량기포혼합토 치환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공사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검사를 누락해 설계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수영구는 광안리 일대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수영구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한 두 구청은 소속 직원에 대한 겸직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들이 웹소설연재, 부동산 임대 등 영리활동을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 수행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수영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자를 국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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