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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가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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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가 죄냐?"

채 상병 외압 사건에 "죽을 고비 넘긴 사람들에게 과실치사 적용 지적한 것"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냐"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라는 의심을 받는 'VIP(대통령) 격노설'을 뒷받침할 수도 있는 녹취 파일을 확보하자 '격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성 사무총장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거기(수색작업에) 들어가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국방부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의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해병대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고 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려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당초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기한 격노설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간부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에 대해서도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와 28일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전략이 숨어 있다"며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법 체계에 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구나'하며 반대할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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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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