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간 5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검찰 청사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가 징역 1년 6개월과 차량 몰수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갔다 담당 검사에게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 4차례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7차례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검찰 청사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차에서 내리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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