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한 복지시설에서 최근까지 십수 년 동안 명절 때마다 직원들에게 떡값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시설 관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유하고, 직전 관장의 지방의원 출마 선거운동을 돕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3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전남경찰청은 무안군 모 복지시설의 전현직 관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무안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무안군의회 L의원은 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 2002년~2012년 사무국장, 2012년~2017년 관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의원에 당선됐다.
L의원의 뒤를 이어 관장이 된 P씨는 재직동안 시설의 직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1인당 6만 원 가량의 떡값을 내도록 강요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모두 20여명으로 매번 명절때마다 120여 만원이 모아져 전달된 셈이다.
이러한 행태는 십수 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설의 직원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그때마다 P씨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을 별도로 불러 "나중에 업무분장 때 보자"며 으름장을 놓았다.
P씨는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설의 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내도록 권유하고 전임 관장이었던 L의원의 선거를 돕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L의원의 뒤를 이어 관장으로 선임된 P씨는 당시 S직원에게 L의원의 선거를 도와주면 선거가 끝난 후 타 시설의 좋은 자리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회유했다.
실제 S직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냈으며 선거 이후 지역 내 다른 법인시설의 부장으로 채용됐다.
제보자들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 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된 것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이들의 잘못된 도덕성이 사회에 알려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L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떡값 상납 주장은 일고의 대응가치도 없다"며 "명절때 직원들에게 선물은 받은 적 있지만, 돈은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에게 고발을 하라고 해라,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끈했다.
P 관장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유한 사실도 떡값을 걷은 사실도 없으며, L의원과 근무한 기간도 얼마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육아휴직을 하고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S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L의원의 선거를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무안군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의 자격으로 회장의 선거를 도왔을 뿐"이라며 "육아휴직 권유와 승진 채용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S씨는 명절 떡값을 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S씨는 "제가 퇴사하기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이 없어진 것으로 안다"며 재직 기간 떡값을 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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