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는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횡령 혐의로인한 시의원 의원직 상실에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승계결정을 받은 박근배 의원(국민의힘 비례후보 2번)은 지난 22일부터 의원의 신분을 가졌다.
전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선관위로 궐원 통보한 후, 5일 만에 의원직을 승계받은 박근배 의원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6월 5일 개회되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와 함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박근배 시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및 집행부와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집행부 각 부서별 방문 인사를 23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018년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사업목적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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