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가 위조지폐 6천374매(3억 187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 판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했다.
22일 구미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5만원권 위조지폐 6천374매(3억 187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씨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판매 방법을 알려준 뒤 이들로 하여금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판매하도록 했으며,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씨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총책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현재 송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F씨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면서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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