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강사 모집시 타 종목과 달리 골프에서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골프강사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 강사 출신 A씨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전문 스포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행위를 하는데, 단지 '투어 프로'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인정한 체육지도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게 맞냐"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산하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3곳과 빙상장, 수영장 등에서 강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습하고 있다.
이들 체육시설들은 강사 모집시 공고문을 게시해 규정에 의거해 채용을 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문화체육부에서 발행한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영은 문화체육부에서 발행한 수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수영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빙상 역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자격소지자로 한정해 모집한다.
반면 골프 레슨프로는 투어프로 또는 프로이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자격소지자이다.
이는 투어프로는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고 프로일 경우만 해당 생활체육지도전문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공사 규정에 대해 민원인 A씨는 "생활체육지도사자격증은 문화체육부에서 발행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반면, 골프 프로는 KPGA나 KLPGA에서 주관하는 프로 테스트를 통과한 자"라며 "특히 그 중 '투어프로'는 프로 중 일정요건과 실력에 해당되면 투어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격을 주는 기관은 사단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어프로와 프로는 골프협회 내 프로의 단계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일반이 강습 자격측면에서 차이를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 전 도시공사 산하 골프연습장에서는 프로골퍼 중에 생활체육지도전문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시공사에 확인 결과 빛고을 골프연습장의 경우 투어프로 3명 중 2명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 골프연습장은 투어프로 4명 중 1명이 자격증 미소지자다.
이와 관련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투어프로는 KPGA 정회원으로 광장히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실력이 인정되기에 생활체육지도사자격에 준해서 인정,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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