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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실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따라 22일부터 시행, 중·고등학교도 신설 가능

부산지역 내 의료시설 부지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용적률 완화가 실시된다.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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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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