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이 관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 수출자 68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의 업체가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자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내 원산지인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확인 및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약 6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94%, 64개社)가 폐업되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총 54건, 420만불 상당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한 행위를 확인됐다.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세관은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업체에 대해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또한, 세관은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재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FTA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에 갱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발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컨설팅, FTA지원사업, 수출애로사항 발굴 등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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