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권이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 명분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투입됐나. 아니었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이다.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채 해병 특검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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