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구 규제 방안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접어들었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실상 철회에 나선 셈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 차장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차장은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라며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겠다"꼬 했다.
'KC 인증 문제'와 관련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브리핑을 통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KC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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