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 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병‧의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일정한 서류 등을 통해 본인여부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내려 받아 제시해야 한다.
다만 19세미만 환자나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나방균)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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