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정 예산액보다 1155억 원이 증액된 1조 5392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기 동안 정광현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최현아 의원은 집행부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질타하는 '신상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된 예산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편익 증진 등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정질문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나 지적사항은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18일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기리고,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278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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