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검토·지원 사업 등을 총괄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전국적인 물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3일 지자체가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전 설계도서에 공법 선정과 용량 산정 등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해주는 기술 검토부터 설치 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기술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을 진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https://www.gg.go.kr/ gg_health/main.do) 혹은 전화로 연락(031-8008-9913)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청정하수처리를 실현하고 공공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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