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던 남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지법 법조타운 인근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50대 유튜버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A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언제부터 계획했냐'라는 질문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흉기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비롯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이들은 수년 전부터 상호 비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200건이 넘는 고소까지 한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가 피고인으로, B 씨가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범행 직후 A 씨는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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