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과 경기 호원초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해당 법들의 핵심인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조치 등이 미흡해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전교조가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422명의 유·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5%에 그친 반면, 73.9%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교로 제기되는 민원을 대응하는 학교 자체의 체계적인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 여전히 교사가 1차 응대를 한다 △학교 관리자가 교사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 등이 꼽혔다.
학교에서는 제기된 민원을 관련 어플을 활용하거나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접수하고 있지만, 결국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민원을 접수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사가 1차적으로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분리조치’의 경우도 54.8%가 ‘교사가 교실 밖으로 분지조치된 학생을 1차적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장 또는 교감이 담당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분리조치 공간으로는 30.1%가 ‘학년 또는 교과연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며 ‘별도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9.6%)’는 응답과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분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분리조치 학생을 전담하는 인력 지원 △학교장 책임 분리실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49.3%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는 정착되지 않은 모습이다.
경기전교조는 "도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청 및 학교장 등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지원을 비롯해 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직도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 교권보호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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