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이 금값인 상황에서 사과와 배 등 주로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해 농촌진흥청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는 등 초비상령이 내려졌다.
14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에 따르면 전날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돼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국내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 관찰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 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예방 조기 추진 △발생우려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 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전북 무주군을 비롯한 안동과 양구, 봉화 등지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진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기간'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배 재배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전화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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