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 50여 명이 14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관할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결정 안건이 상정돼 있고 2022년 12월 중분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1번의 현장방문과 5번의 심의를 마쳤고 2024년 1번의 심의까지 총 6번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접관계 해양 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돼 경계가 확실해졌고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므로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여 중분위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여러 억지 이유를 들어가며 중분위의 결정을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10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 성사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할결정할 때는 조속 결정을 촉구했으면서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막기 위해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는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권 통합은 관할권 결정 전에 논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시민연대 정기총회에서 강병진 위원장의 ‘새만금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최근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등이 포함된 새만금 관할권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사례와 문제점을 소개하며 통합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김제 관할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의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관할 결정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면서 “관할이 지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는 새만금권 지역 주민들의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자체 간 신뢰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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