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및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또다시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권보호조례의 폐지는 도교육청이 ‘교사의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 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통합 조례안이 과연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살펴보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은 모두 현저히 축소·후퇴한 반면, 교육청과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는 축소된 누더기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기존 교권보호조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개정한지 불과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폐지하겠다면서 기존 조례에 있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와 대응지원을 비롯해 학생 분리교육과 민원대응지침 및 행정업무경감 등의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보완해 구체성을 담아 현장에 법령이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과 교권보호조례 안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상충되는 점이 있다면 수정해 각 조례안이 갖는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진정으로 학교의 갈등의 해소가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면, 당장 이 조례안 만들겠다는 논의가 된 시점부터 다시 되돌아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권보호조례의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보완을 요구했다.
그 이유로는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203명의 교사 중 4.1%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과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해 시간을 쓰는지’를 묻는 질문에 90%가 ‘그렇다’고 답한 사례를 제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권보호는 교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권보호조례에는 상위법인 ‘교권 4법’에서 놓친 내용들을 세심히 보완해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에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책임을 명시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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