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의 유무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고발자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1·2심 핵심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흔든 가운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17일 열린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2번 확정받아 군수직을 2번 잃는 지자체장의 오명을 남기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강 군수에게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는 금품 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곧장 상고심을 제기했는데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은 강 군수 측이 제기한 고발장을 토대로 A 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는 위증과 고발사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 여부를 가리지 않는 '법률심'이다.
돈을 주고 받은 것 자체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선거운동의 대가성을 따지는 건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다.
1·2심이 판단한 논리칙·경험칙을 깨는 것은 대법원이 가진 고유 권한이고, 진술을 번복한 A 씨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 씨의 기존 주장 또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파기환송될 경우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며 A 씨의 위증을 토대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심이 확정될 경우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만약 A 씨에 대한 위증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강 군수는 민간인 신분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건의 항소, 상고 기간을 고려하면 강 군수는 민선 8기 임기 내 직위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강종만 영광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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