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 최근 산하기관의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조례안 통과된데 대해 전국 노동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진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가 선출한 인물이 주요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인사·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2022년 8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시행되면서 중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시는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노동이사 자격기준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시 산하 공공기관 중 현재 21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는 향후 13곳으로 줄어들게 되며, 노동이사의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하게 된다.
공노이협은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 같은 민주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이사제의 핵심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 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으로,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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