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산 민물장어를 불법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민물장어(약 3500㎏)를 매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지역 식당 등 10여 곳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을 노려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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