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 대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 의사 도입 허용' 방안을 입법 예고를 한 가운데, 해당 입법 예고 공지에 달린 의견 중 90% 이상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외국 의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건 이상의 의견이 달렸는데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 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에는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실효성이 없다', '이걸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극소수의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부는 국민 우려를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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