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출산 후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생아 급감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의 산모를 지원하는‘정선군 산후조리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희 출산 후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병·의원 및 한의원 비용, 운동 시설 등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뿐 아니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산후조리와 관련된 지출 서류와 등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보건소 예방의약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애정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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