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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야산에 묻은 30대 아들...법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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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야산에 묻은 30대 아들...법원 '무기징역'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경북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B(68)씨를 찾아가 "축사를 물려달라"고 말했으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후 사체를 인근 야산에 은닉하고,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 A씨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추궁해 같은 달 9일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경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일을 도우며 언젠가는 축사를 증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C씨에게 축사를 증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버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 범행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범행 당일 B씨를 찾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줄을 타고 밖으로 나와 13㎞ 떨어진 B씨의 집까지 걸어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B씨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내부 전경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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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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