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위 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재료비로 답례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용 이어폰을 사무용품비로 구입하는 등 출연금을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소주 등 주류가 포함된 식대를 회의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이마저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부당하게 쓰는 엉터리 집행도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3개 농업기술원과 44개 시·군센터를 대상으로 출연금 지원 683과제와 관련해 '2024년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금 관리실태(1차) 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출연금의 부적정 집행 사례 10여 건을 적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정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한 농업기술원의 과제책임자 A씨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실에서 관련연구자와 농업인 등과 협의회를 개최한 후 인근식당에서 소주 등 주류가 포함된 식대를 회의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해 시정 회수 조치에 나섰다.
현행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나 식대 전액은 부당 집행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농업기술원의 지방농업연구관 B씨 등 8명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비를 집행해 참여연구원에게 식사를 제공했음에도 출장여비 중 식비를 감액하지 않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농진청의 지침은 회의비와 출장비에서 식대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를 부당 집행 사례로 보고 있어 시정 회수조치했다.
심지어 지방농업연구사 C씨는 과제 수행 과정에서 10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한 후 식대를 회의비로 집행하며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부당 집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적발됐다.
농진청 규정은 식대와 회의비 등의 식사 비용은 연구개발 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만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1인당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활동비를 부정적하게 집행한 사례도 속출했다.
농업기술원의 과제책임자 D씨 등 7명은 회의비로 식사를 제공했으나 국내 여비에서 식비를 감액없이 중복 지급했으며 출장 후 제출한 숙박비 증빙자료와 다르게 지급해 국내 여비를 부적정하게 쓴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E씨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과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이어폰을 사무용품비로 구입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지방농업연구사 F씨는 과제 수행과 관련해 사전 내부결재 없이 답례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비를 연구활동비로 계상해야 함에도 연구재료비로 집행하고 배부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진청 지침에는 회의비 집행 시 회의 전 식사 비용은 부적정 집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전 식사 비용을 집행하는 등 자체 규정과 지침을 어긴 사례도 적잖아 이에 대한 사전 인지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차 감사대상 출연금은 3개 도(道)원 44개 시·군센터 683개 과제에 258억원에 달하지만 농진청은 부적정하게 사용된 출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농진청은 공동연구사업 수행 시 취득한 연구장비의 철저 관리와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시정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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