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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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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자동 납부·전자고지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최대 1000원 공제

경남 창녕군은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1000원,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둘 다 신청하면 500원, 하나만 신청했을 때는 250원을 공제해 왔는데, 이번에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했다.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6·12월 부과)와 재산세(7·9월 부과), 주민세(8월 부과), 등록면허세(1월 부과)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므로, 올해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란 종이 고지서 대신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금융 앱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 납부는 예금계좌 자동 납부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중 납세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창녕군은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이용하면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지방세의 납기를 놓쳐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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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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