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와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전자관보를 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특수 상황에 외국 의료인 면허권자의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개정 이유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의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들었다.
'의료인 부족'이 언급된 만큼, 사실상 이번 의사단체의 공동행동 사태 등이 발생할 때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 의료 면허권자 중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도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게 이번 공고의 골자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온 국민이 경험한 대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이번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경우,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린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대응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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