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평택경찰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평택경찰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활용해 길을 막자 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A씨는 인근 통북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가 들이받은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