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를 활용해 길을 막자 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통북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가 들이받은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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