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을 촉구하는 서명부의 공람이 1일 완료된 가운데 이의신청이 속출하며 '무효 서명부의 13% 여부'를 전후해 투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원시선거관위는 작년 말에 남원주민들이 제출한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 1만1639장에 대해 1일까지 7일 동안 공개열람을 실시한 결과 4600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기초단체장과 관련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가 제출돼 공개 열람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과연 주민소환 찬반을 묻는 투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명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선관위는 청구인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자체 심사에서 본인 서명이 아닌 서명부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고 있다.
남원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되려면 지역 유권자의 15%인 1만154명의 유효 서명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관위의 검증(1만1639장)을 통해 무효 서명부가 1486장(12.7%)을 넘기게 되면 유효서명이 투표성립 요건을 밑도는 1만153건 이하에 그쳐 주민소환 절차는 그대로 중단된다.
지역민들은 주민소환서명부와 관련해 4600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쏟아진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이의신청 중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작성된 경우나 동일 필적으로 의심되는 여러 장의 서명부가 제출된 경우, 심지어 사망신고된 고인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글을 쓸 수 없는 주민들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선관위 차원의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무효 서명부가 1486장을 넘기지 못해 유효서명이 1만154명을 상회할 경우 최경식 남원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투표를 한다 해도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가 가능하며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를 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종결 처리된다.
개표 요건인 투표율이 33.3%를 넘는다 해도 개표한 결과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단체장의 직무가 상실될 수 있다.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원시의 유권자 수는 총 6만7429명에 육박, 이의 3분의 1 이상인 2만2252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 가능하고 절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해야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말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어 정작 직무정지까지 간 기초단체장 사례는 단 1명도 없는 상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국에서 주민소환이 청구된 125건 가운데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또 실제 주민투표로 직을 잃은 선출직은 지방의원 단 2명에 불과했다.
국내에서는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무산됐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됐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된 바 있다.
2016년 9월에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원 등의 문제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으나 투표 청구인이 기준(27만1032명)보다 8395명이 부족해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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