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도내 거주 외국 국적 임차인의 전세피해 접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안내서는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등을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해 발간했다.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 지급명령문 등)와 구비 서류의 실제 사진을 싣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 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 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전용 안내서는 도내 31개 시·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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