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학교 행정실장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과 행정사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전라남도교육청에 신고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은 비위신고 내용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남 모학교 행정실장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분장 과정에서 행정사무원 B씨와 다툼이 발생했다.
행정실장 A씨의 "관사 입주신청서가 어디있냐"는 물음에 사무원 B씨는 "캐비닛 안에 있고 (그동안) 제가 했지만 이제 안한다구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행정실장은 "업무이관은 직원간 상호협의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업무분장 회의 때 서로 이야기해 보자"고 말했다.
이 말에 행정사무원은 "오늘 근무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조퇴한 후 다음날 병가를 신청했다.
분쟁이 발생하자, 학교장 C씨에게 행정사무원 B씨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장은 행정사무원을 비호하고 자신을 내쫓기 위해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오히려 행정사무원 B씨가 교장을 사주해 행정실장인 자신을 인사조치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행정사무원의 비위행위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청은 1년동안 아무런 조사나 조치없이 방치·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업무를 줄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다른 분들하고 상의할 부분이라고 말한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행정사무원이 학교에 16년간 근무하다 보니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C씨는 "행정사무원이 아랫사람이니 행정실장이 포용하고 풀라고 조언했으나 계속 처벌해 줄 것을 고집했다"면서 "결국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행정실장이 다른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가지고 협박했다며 수사기관에 저를 고소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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