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보인 사건 직후와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히 1심 재판 당시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며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두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관 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 처소에 찾아가게 된 것"이라며 "(당시)보호관찰관 명령에 순응해 (곧바로 집에)들어간 만큼, 범행 위반 정도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조두순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뭘 잘못했냐"며 "처소에 들어간 것은 상담하러 간 것이고,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 아내와 싸워야 했느냐"고 따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벗어나 40여 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거주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의 귀가 요구를 거절하던 중 안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귀가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단 1회의 위반행위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조두순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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