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서류 등을 가짜로 꾸며 14억원에 달하는 고용지원 보조금을 받아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자격증 없이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며 14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컨설팅 회사 대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노무법인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노무사 2명과 허위 근로자 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업주 등 4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도권 지역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부정수급 방법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사업주들에게 접근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고용지원 보조금 약 14억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하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 2명에게 명의를 빌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까지 작성하고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들도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여건 개선과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고용지원 보조금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세무서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노무법인 등 세금포탈 의심업체에 대한 포탈세액 환수절차도 철저히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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