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전국 함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해상에서는 국가 어업지도선, 시군 어업지도선, 해경 간 불법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교차승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구 사용위반, 조업구역 위반, 어구사용량 초과 등이다.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살오징어·전어·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수산자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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