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60대 남성이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짐작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레드카펫이 깔릴 거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모(67)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짐작했었다"며 "만약 이재명씨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까지 가는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재명씨를 저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치장에서 "나의 죄명이 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놈을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건가. 분하다"라고 '남기는 말'에 적었던 일부도 공개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범행 이유와 동기를 적은 일명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전달한 김씨 지인의 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모두 부인했고 재차 공범은 없다며 단독범행을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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