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밀양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 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50만 원, 총 200만 원이 지급되고 지난 1분기 재직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란을 참고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인재가 관내 중소기업에 정착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 일자리경제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통장 지원사업’, ‘밀양형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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