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쓴 영화 관람비와 식사비 등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내역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윤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외에도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 "대통령 내외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으로,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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